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 씨를 향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자신이 발의한 5개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어제(19일) 개인 유튜브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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