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자료사진]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와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명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