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여당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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