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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 금리인하 요구…'착한 임대인' 개정안 발의돼

세액공제 확대, 금리인하 요구…'착한 임대인' 개정안 발의돼
입력 2020-12-23 08:55 | 수정 2020-1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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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확대, 금리인하 요구…'착한 임대인' 개정안 발의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자료사진]

    여당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여당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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