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의 과징금이 전체 연 매출액의 3%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형벌 중심이던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재를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 온·오프라인 사업자 구분 없이 국내외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개인정보 사고' 기업에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강화
'개인정보 사고' 기업에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강화
입력 2020-12-23 14:55 |
수정 2020-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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