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형벌 중심이던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재를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 온·오프라인 사업자 구분 없이 국내외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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