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손령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해석 지침 마련할 것"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해석 지침 마련할 것"
입력 2020-12-24 15:44 | 수정 2020-12-24 15:46
재생목록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해석 지침 마련할 것"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관련 해석 지침을 검토해 작성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해석 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과 114개 주한 외교 공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