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오늘(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며 이후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정동훈
정의, 尹 복귀에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법원 판결 따라야"
정의, 尹 복귀에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법원 판결 따라야"
입력 2020-12-24 23:42 |
수정 2020-12-24 23:4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