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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1월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

당정, 내년 1월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
입력 2020-12-27 16:04 | 수정 2020-12-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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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내년 1월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중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대책을 내년 1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지원대책도 시행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됩니다.

    오늘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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