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다"며,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며 해당 법안들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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