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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경찰,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결론

경찰,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1-02 13:14 | 수정 2020-01-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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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결론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의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받은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지역엔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1만 가구와 학교 15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정부 조사 결과 인천시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는 박 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박 시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에게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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