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의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받은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지역엔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1만 가구와 학교 15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정부 조사 결과 인천시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는 박 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박 시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에게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회
양소연
경찰,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결론
경찰,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1-02 13:14
|
수정 2020-01-02 13:1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