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장애인 주차표지 붙여도 장애인 탑승 상태에서 주차해야"

"장애인 주차표지 붙여도 장애인 탑승 상태에서 주차해야"
입력 2020-01-03 09:40 | 수정 2020-01-03 11:08
재생목록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반대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