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또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급대상도 지난 해 5천명에서 올해 7천800명으로 늘어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작년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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