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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한수연

괴롭힘 금지법 6개월…모욕·조롱에 병드는 직장인들

괴롭힘 금지법 6개월…모욕·조롱에 병드는 직장인들
입력 2020-01-05 17:54 | 수정 2020-0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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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금지법 6개월…모욕·조롱에 병드는 직장인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돼가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한달간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26건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27건이 '모욕'과 관련한 제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사가 '업무 수준이 대학생 수준'이라고 비하했다"거나, "능력 없는 네가 살 길은 시집가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니겠냐"고 했다"는 등 주로 업무 능력과 관련된 모욕이 많았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모욕과 조롱, 멸시, 무시, 비아냥의 단어들이 회사원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청년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모욕적인 비난을 받은 직장인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욕은 형사 고소의 대상이며,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도 '괴롭힘'으로 규정돼 있다"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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