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고객 46만여 명과 임직원 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와 소속 임직원 김 모 본부장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는데, 당시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사용하는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조희형
법원, '고객 46만명 개인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천만원
법원, '고객 46만명 개인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천만원
입력
2020-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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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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