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제품은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였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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