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합니다.
또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제한해야하고,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도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조효정
산후조리원서 질병의심자 근무제한…3회 적발시 '폐쇄명령'
산후조리원서 질병의심자 근무제한…3회 적발시 '폐쇄명령'
입력
2020-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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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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