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성인발병 스틸병`, '긴 QT 증후군', '색소성건피증' 등 91개 질환이 추가돼 4천7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천14개로 늘어났고, 적용 인원도 26만5천여명에서 27만여명으로 확대됩니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아, 입원·외래 모두 전체의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되며,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조효정
의료비 경감 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4천700명 혜택
의료비 경감 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4천700명 혜택
입력
2020-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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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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