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수아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민식이법' 후속조치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민식이법' 후속조치 입력 2020-01-07 15:15 | 수정 2020-01-07 15:1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보행공간이 없는 스쿨존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등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민식이법 #후속조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과태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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