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공간이 없는 스쿨존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등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신수아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민식이법' 후속조치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민식이법' 후속조치
입력
2020-0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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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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