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적자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판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 회사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로, 지난 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 30억 원어치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윤상문
검찰, '악재공시 전 대량 매도'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
검찰, '악재공시 전 대량 매도'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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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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