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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태욱

"울음 안 그쳐"…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의식불명 만든 20대 아빠

"울음 안 그쳐"…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의식불명 만든 20대 아빠
입력 2020-01-08 10:49 | 수정 2020-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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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경찰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20대 아버지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기 아버지 22살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전시 신탄진동의 한 모텔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는 다음 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기의 학대 정황을 발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일정한 거처 없이 모텔에서 지내다 아내가 가출한 사이 A 씨가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아내 22살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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