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가 개발중인 선거법 위반사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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