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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로

'여자친구 폭행' 유명 BJ,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자친구 폭행' 유명 BJ,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01-08 13:33 | 수정 2020-0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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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 유명 BJ,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당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을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해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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