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이 회원권을 판매한 뒤, 남은 시술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이 병원 원장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A 씨는 고객들이 선결제한 회원권의 남은 시술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8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남효정
경기도 성형외과 회원권 판매 후 환불 없이 폐업…8천만 원 재산피해
경기도 성형외과 회원권 판매 후 환불 없이 폐업…8천만 원 재산피해
입력
2020-01-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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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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