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효정 경기도 성형외과 회원권 판매 후 환불 없이 폐업…8천만 원 재산피해 경기도 성형외과 회원권 판매 후 환불 없이 폐업…8천만 원 재산피해 입력 2020-01-08 14:58 | 수정 2020-01-08 14:5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기도의 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이 회원권을 판매한 뒤, 남은 시술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이 병원 원장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A 씨는 고객들이 선결제한 회원권의 남은 시술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8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회원권 #판매 #폐업 #재산피해 #피부과 #사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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