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지 유형별로 보면 직장 내 직장어린이집이 70.6%, 국공립어린이집이 75.7%를 차지했고, 응답자 중 60.7%는 괴롭힘의 가해자로 원장이나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지목해 신고를 받아야 할 사람과 가해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는 50.9%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보육교사 91.5%는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실제로는 그 이상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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