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오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공판 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사건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회
박민주
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0-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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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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