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겁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집니다.
사회
윤정혜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입력
2020-0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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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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