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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입력 2020-01-09 10:40 | 수정 2020-0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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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은 잘못이라며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 조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로서, 법령을 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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