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민주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입력 2020-01-09 10:40 | 수정 2020-01-09 10:4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은 잘못이라며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 조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로서, 법령을 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태근 #서지현 #성추행 #미투 #직권남용 #대법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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