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운영자 6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6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역 특산품인 영광굴비의 상표와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중국산 참조기 5천 톤을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와 홈쇼핑 등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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