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교육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하는데, 교육청은 조 전 정관 아들이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내고 학교를 결석한 지난 2013년 7월 5일간, '출석'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당시 담임교사로부터 "지침을 몰라 잘못 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표기 오류'가 담임 교사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조 전 정관 아들이 당시 학교에 냈다는 인턴활동예정 증명서 등은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