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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0-01-10 13:31 | 수정 2020-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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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아홉 차례에 걸쳐 촬영을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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