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아홉 차례에 걸쳐 촬영을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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