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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불법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택시기사에 집행유예

'불법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택시기사에 집행유예
입력 2020-01-11 11:15 | 수정 2020-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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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택시기사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택시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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