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소연 '불법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택시기사에 집행유예 '불법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택시기사에 집행유예 입력 2020-01-11 11:15 | 수정 2020-01-11 11:1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택시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유턴 #교통사고 #오토바이 #집행유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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