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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사법농단' 첫 선고…'재판 누설' 유해용 전 연구관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선고…'재판 누설' 유해용 전 연구관 1심 무죄
입력 2020-01-13 11:40 | 수정 2020-01-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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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첫 선고…'재판 누설' 유해용 전 연구관 1심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제공하는 등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한 문건을 연구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이지만, 유 전 수석연구관의 혐의가 임 전 차장과만 연관돼 있어 전체 사법농단 재판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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