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국가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입력 2020-01-13 13:27 | 수정 2020-01-13 13:27
재생목록
    국가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 상대로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 훈련병은 3에서 5㎝ 길이의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하지만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만 입영 1주 차 초기와 교육 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로 이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입소 직후의 삭발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와 위생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완화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지적하며 관행 개선을 공군 측에 권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