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송 시장의 공약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회
임명찬
검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영장기각 후 첫 소환 조사
검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영장기각 후 첫 소환 조사
입력
2020-0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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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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