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다"며 "이번 입법은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경찰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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