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의 공동소유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 모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김 씨는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다"며 "목포는 가볼 생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 등을 근거로 창성장의 공동소유주들은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소유주는 손 의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어머니이자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 씨 측은 "창성장은 딸의 장래를 위해 사놓은 것"이라며 "해당 문자는 기자들의 취재에 놀란 딸이 투정부리듯 보낸 것뿐"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보안자료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 일대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