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효정 16일부터 국민연금 연체이자율도 9%→5% 낮아진다 16일부터 국민연금 연체이자율도 9%→5% 낮아진다 입력 2020-01-14 10:06 | 수정 2020-01-14 10:0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최대 9%에서 5%로 낮춰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립니다. 이에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체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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