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효정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입력 2020-01-14 11:22 | 수정 2020-01-14 11:2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보건복지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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