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여덟번째 사건의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뒤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1989년 9월 발생한 '이춘재 여덟번째 사건'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간 복역한 윤 모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법원, 이춘재 여덟번째 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법원, 이춘재 여덟번째 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입력
2020-0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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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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