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뒤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1989년 9월 발생한 '이춘재 여덟번째 사건'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간 복역한 윤 모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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