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원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회
이지수M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20-0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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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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