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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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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관계자에 '무죄' 선고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관계자에 '무죄' 선고
입력 2020-01-15 06:03 | 수정 2020-01-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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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관계자에 '무죄' 선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단체,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7살 구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낸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구 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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