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내용의 제 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 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등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 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
김성현
정부 "학폭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교육계 우려
정부 "학폭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교육계 우려
입력
2020-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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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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