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현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입력 2020-01-15 13:43 | 수정 2020-01-15 13: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연체금 부담이 최대 3%에서 2%로,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현행 최대 9%에서 5%로 줄게 됩니다. 건보공단의 연체금 인하 조치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보험료와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연체금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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