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입력 2020-01-15 13:43 | 수정 2020-01-15 13:45
재생목록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연체금 부담이 최대 3%에서 2%로,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현행 최대 9%에서 5%로 줄게 됩니다.

    건보공단의 연체금 인하 조치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보험료와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