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연체금 부담이 최대 3%에서 2%로,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현행 최대 9%에서 5%로 줄게 됩니다.
건보공단의 연체금 인하 조치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보험료와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사회
김성현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입력
2020-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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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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