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내일 '김용균법' 시행…안전 사각지대 하청 노동자 보호

내일 '김용균법' 시행…안전 사각지대 하청 노동자 보호
입력 2020-01-15 16:03 | 수정 2020-01-15 16:04
재생목록
    내일 '김용균법' 시행…안전 사각지대 하청 노동자 보호
    내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돼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도금 작업과 수은·납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개정법에 대해 도급 금지 범위가 좁고 산재를 낸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도 도입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