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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