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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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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 내용 유포 시 엄정 조치"

경찰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 내용 유포 시 엄정 조치"
입력 2020-01-15 16:35 | 수정 2020-0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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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른바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과 관련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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