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근무가 자유롭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평균 5.2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22시간으로 나타나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수 미지급이나 무상 추가노동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플랫폼노동자가 문제를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응답도 42.8%에 달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기반한 전통적 고용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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