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배달 등의 노동을 일컫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근무가 자유롭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평균 5.2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22시간으로 나타나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수 미지급이나 무상 추가노동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플랫폼노동자가 문제를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응답도 42.8%에 달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기반한 전통적 고용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홍의표
인권위 "배달·운송대행 등 '플랫폼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해야"
인권위 "배달·운송대행 등 '플랫폼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0-01-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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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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