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2018년 4월부터 1년동안 수원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다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업주 두 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영업규모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미 범행 의사를 갖고 있는 피고에게 경찰관은 단순히 범행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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