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경상대병원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해 논란이 불거진 의사 2명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을 본원인 진주 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병원 측은 어제(15) 고충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A의사와 산부인과 B의사의 징계 회부 여부를 심사한 결과, 두 의사를 진주 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서창우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2명 본원 특별인사위원회 넘겨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2명 본원 특별인사위원회 넘겨
입력
2020-0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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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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