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금고 이상의 처벌은 피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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