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약식 재판장이 그제(14일) 공판 회부를 결정했다"며 "약식으로 처리하기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정에서 발생한 출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곽상도, 김선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 14명과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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