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 단체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대답도 13%에 달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49%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권유하다'는 앞으로 추가 실태조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는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최저임금도 안주고 말없이 해고…"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심각"
최저임금도 안주고 말없이 해고…"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심각"
입력
2020-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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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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