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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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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주고 말없이 해고…"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심각"

최저임금도 안주고 말없이 해고…"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심각"
입력 2020-01-16 16:01 | 수정 2020-0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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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안주고 말없이 해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 단체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대답도 13%에 달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49%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권유하다'는 앞으로 추가 실태조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는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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